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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 최신 정보

쏠정보통통 2024. 7.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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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 최신 정보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정보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란?

학자금을 빌린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때부터 원리금을 갚는 형태의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면제 기간]

재학기간 까지

 

[변경 면제 기간]

재학기간 +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즉,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 면제


기준 중위 소득 이하(1~5구간)

1~5 구간 해당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9,913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책]

면제 받지 못했음

 

[변경 정책]

졸업 후 2년 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즉,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대상

등록금 대출

[기존 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8구간'

 

[변경 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9구간'

9구간 추가 확대


생활비 대출

[변경 대상]

'8~9 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까지 확대

 

긴급생계곤란자 란?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하였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 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이란?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자택, 토지, 현금 및 보험, 자동차 등을 합산해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9구간 이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0%에 해당하는

1,718만9,739원 이하의 월 소득 인정액의 경우 

9구간에 해당합니다.


상환 연기 조건 확대

[기존 조건]

학자금 대출 상환 중 실직·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

의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 

2년간 유예

 

[변경 대상]

기존 조건에 '재난을 입는 경우'에 대한 조건 확대

+ 유예 기간 동안 이자 면제

단, 24년 7월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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